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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아인비난임센터] 11월 1일부터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이 변경됩니다
조회수: 263 등록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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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1일부터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조 생식술 급여 기준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 내용 및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지원기준개선]
1인당(부부기준) 25회 -> 출산당 25회
출산후 다시 임신시도 시 시술 25회가 다시 급여적용됩니다.
(*출산: 재태기간 20주 1일이후 사산도 포함)
[본인부담률 인하]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 연령에 차등없이 30%
여성 나이 구분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변경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 및 지원사업 안내는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