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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산부 ·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조회수: 2444 등록일: 2016-08-06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검사,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1. 임산부 초음파검사

 

모든 임산부는 산전 초음파 검사 7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임산부나 태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 >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삼분기

 일반 초음파

임신 13주 이하
- 임신 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주'항에 따라 산정

2회

정밀 초음파

임신 11~13주

1회

제2,3삼분기

일반 초음파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초음파

임신 16주 이후

1회

* 2016년 9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2.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검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의 특성상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 소장, 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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